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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북마크의 근로계약과 법률 확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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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의 취지와 제한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기준, 제한 시 이유 통지 의무를 함께 살펴봐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권이 마련된 취지와 범위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권을 두었어요. 이 신청은 자료 확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고, 신청 목적도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과 연결되어야 해요.

허가 원칙과 제한 기준

관련 규정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므로 신청권이 생겼다는 사실과 개별 신청이 반드시 허가된다는 뜻은 구분해야 해요.

불허되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결정에 제한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만이 아니라 그 이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고, 창원지방법원 안내에는 관련 형사소송규칙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의 개정 내용도 소개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열람·등사 신청은 어떤 자료까지 대상으로 하나요?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 대상이에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점도 신청 사유로 요구돼요.

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내용을 통지받나요?

열람·등사가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그 조치의 이유를 통지받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