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진술조력인 참여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나누어 살펴보고,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설명해요.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조사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두 조치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와 관련되며,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요.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의 차이
영상녹화의 대상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에요.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즉, 이 조치는 조사에서 무엇이 진행됐는지를 남기는 데 초점이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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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제한하는 의사 표시
진술조력인 참여는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방식이 아니지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참여 여부에는 수사기관의 결정 방식뿐 아니라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도 영향을 줘요.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역할과 적용 방식이 서로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가 영상으로 남나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대상이에요. 이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아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인력이므로, 영상녹화와는 역할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