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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북마크의 근로계약과 법률 확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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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제한적이에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

판단에서 놓치기 쉬운 점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설명 대상은 토지와 그 위 기존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고, 두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어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이후 지은 건물을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일반적으로 경매로 저당물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신축한 상황에는 그 원칙을 새 건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에요.

원문은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으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들어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살필 때는 소유자 관계와 새 건물에 추가 담보가 설정됐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철거 요구에 대한 대응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평택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매 뒤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새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원문에 제시돼 있어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