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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북마크의 근로계약과 법률 확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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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일까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를 동반한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요.

폭행과 상해는 다친 결과가 있었는지만으로 가르지 않아요.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말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영향을 주는지도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요.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봐요

폭행죄에서 먼저 살피는 것은 다친 결과가 아니라,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이 가해졌는지예요. 따라서 상해가 뒤따라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자료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이 구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와도 연결돼요.

단순폭행에 상해가 따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단순폭행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그러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만으로 모든 폭행 관련 사건의 결과를 같게 볼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순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뜻해요.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에는 그 의사가 처벌을 막는 효과가 없어요.

핵심은 단순히 처벌을 바라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해가 동반됐는지와 적용되는 범죄 유형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