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세 용어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의 범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법률상 범위를 정할 때 출발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이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으로 정의해요.
두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각자의 위치예요. 해당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는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먼저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가 연결한 다른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므로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만으로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어요.
정의에 적힌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예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한쪽은 행위의 주체를,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타내므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어요.
이 구분은 세 용어가 법률 문서에 함께 등장할 때 각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읽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여기 제시된 용어 정의와 별개의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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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연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해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의 범위예요.
정의만 읽어도 특정 사건의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용어 정의는 성폭력의 범위와 행위자·피해자를 구분해 설명해요. 이것만으로 특정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