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를 검토할 때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인지 봐야 해요.
여기에 토지 저당권자가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분해 봐야 해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문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상황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이 이후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예요.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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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원문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기존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을 예로 들어요.
따라서 단순히 새 건물이 있다는 사실과 이런 사정이 갖춰진 경우를 구별해야 해요. 다룬 내용은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 관한 기준이에요.
그 밖의 사정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으면 신축 건물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요.
원문은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를 별도로 다뤄요.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성립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성립하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다만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