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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 단계별로 달라지는 조사위원 선임 원칙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여부와 심사 진행 상태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이 달라져요.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별도로 선임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회생사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는지, 아직 심사 중인지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이 달라져요.

이미 선정된 채무자는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심사 중이라면 개시결정 시 선임하지 않은 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지원 상태에 따른 차이

실무준칙 제202호는 판단 기준을 개시결정 당시의 지원 상태에 두고 있어요.

따라서 지원대상 선정이 이미 확인된 경우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없어요.

전자는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며, 후자는 개시결정 때 선임을 미루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선임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기준은 지원 여부가 조사위원 선임에 반영되는 방식을 정한 것이지, 모든 사건에서 선임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표현은 선임을 절대 금지한다는 뜻과 구별해야 해요.

준칙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해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시점과 예외를 함께 살펴요

예를 들어 개시결정 당시 지원 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그 결정 시점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는 지원 상태뿐 아니라 법원의 선임 여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당시 지원 심사 중이면 조사위원은 바로 선임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시에는 선임하지 않아요.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되면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방향이 기본이에요.

다만 이 기준이 선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조사위원을 둘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