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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북마크의 근로계약과 법률 확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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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결렬된 폭행·상해 사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각 절차가 형사절차와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해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선택지로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안내돼요.

이는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절차는 다루는 목적과 경로가 달라요.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검찰의 처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따로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는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민사상 선택지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민사절차의 선택지와 한계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예요.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안내돼요. 다만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소액사건심판과 민사소송도 선택지에 포함돼요.

안내 자료는 소액사건심판을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간이절차로 설명해요.

민사소송은 합의나 조정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제시돼요.

다만 이 안내만으로 각 절차의 상세 요건이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강남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나요?

네. 합의가 되지 않은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에요.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안내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