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방식으로 거부할 수 있고, 그 진술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피의자는 신문 전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리 고지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고지가 누락된 진술의 취급을 함께 살펴봐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아야 해요.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권리의 의미
신문을 앞둔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답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먼저 알려야 해요. 피의자는 이를 바탕으로 신문 전체에서 침묵하거나, 특정 질문에 한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 권리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의 증거 사용 가능성까지 없애지는 않아요. 수사기관은 이 점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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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여부에 따른 진술의 취급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의 진술을 받았다면, 그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부인돼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요.
다만 고지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에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결과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이 알려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진술 전부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해야 해요.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리지 않고 받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요. 다만 그 진술이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과 사건에서 곧바로 무죄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