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마음이 바뀌면, 신고를 멈추는 것과 철회서 제출은 어떻게 다를까?
협의이혼 의사확인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신고를 내지 않는 방법과 신고 수리 전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 각각의 기한과 한계를 살펴봐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할 뜻이 없어졌다면,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법원의 확인만으로 이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관청에서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신고를 멈추는 방법과 철회서의 차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성립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선택에 별도의 철회 신고를 반드시 더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편 법원 확인의 효력은 확인서 교부·송달 후 3개월이 지나면 끝나요.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이혼할 뜻을 정했다면, 앞서 받은 확인을 이어 쓰기보다 의사확인을 새로 받아야 해요.
철회서를 내면 이혼 의사가 바뀌었다는 점을 행정관청에 별도로 알릴 수 있어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해요.
다만 이 방법은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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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서가 효력을 잃는 경우
중요한 기준은 두 서류의 제출 순서예요.
본인의 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한 상태라서, 뒤늦게 낸 철회서는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에도 신고 수리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정리하면, 이혼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만으로도 이혼은 성립하지 않아요. 철회서를 제출하면 의사를 별도로 알릴 수 있지만, 배우자의 신고서가 먼저 제출되는 상황까지 되돌릴 수는 없어요.
확인서 교부·송달 뒤 3개월이라는 확인 효력의 기간과, 신고 수리 전이라는 철회 시점을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에 철회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아요.
철회서는 의사를 별도로 알리는 방법이며, 신고 미제출과는 구별돼요.
철회서를 냈는데 배우자가 먼저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해 철회서는 효력이 없어요. 철회서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