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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북마크의 근로계약과 법률 확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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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대응이 곧바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아요. 방어의 목적과 정도를 구분하고, 정도를 넘었을 때의 취급도 살펴봐야 해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뒤이은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아요.

원문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는 행동이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선제 폭력 여부만으로 방어 행동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방어의 목적과 한계를 함께 봐야 해요

정당방위로 설명되는 행동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어하려는 것이어야 해요.

여기에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해요.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상황의 일부일 뿐, 이후의 모든 대응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원문은 방어 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를 정당방위에 따른 무죄와 구분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즉, 방어 목적이 있었다는 점과 실제 대응의 정도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예로, 상대방에게 한 차례 맞은 뒤 열 차례 때린 상황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제시해요.

이 예시는 먼저 폭력을 당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다만 원문이 든 사례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는 행동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 돼요.

맞대응이 정도를 넘으면 어떻게 구분되나요?

원문은 정도를 넘은 방어를 정당방위에 따른 무죄와 구별해요. 사안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한 차례 맞은 뒤 열 차례 때린 경우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예를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