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기준, 재량 유무로 달라집니다
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 등을 덧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요.
행정청이 처분에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부터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이 기준은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담겨 있어요.
재량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재량이 있다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정할 때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법은 이런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해요.
부관은 처분에 덧붙는 내용이며,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반대로 법령이 처분의 내용이나 요건을 정해 행정청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이 더 제한적이에요.
부관을 붙이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해요. 재량이 있는 경우와 달리, 행정청의 판단 여지만으로 부관을 정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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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순서로 확인할까요?
부관이 적혀 있다면 먼저 해당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재량이 없다면 부관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부관의 종류만 보는 것으로는 붙일 수 있는 기준을 알기 어려워요. 같은 조건이나 부담이라도 처분의 재량 유무에 따라 확인할 법적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구분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에요. 개별 처분의 재량 여부나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지는 해당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청은 어떤 기준에 따라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 등을 덧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요.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따라서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