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추가 음주나 관련 의약품 사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은 금지돼요. 다만 금지행위의 기준과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가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다만 금지행위 자체와 측정 요구 불응·측정방해에 대한 처분은 구별해서 봐야 해요.
금지되는 행위와 처분의 차이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관련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해요. 여기서 핵심은 술을 더 마셨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지예요.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과, 측정 불응·방해에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료가 제시하는 형사처벌 범위는 측정 불응 또는 측정방해행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다시 위반했을 때의 형량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형사처벌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돼요. 이때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재위반 기간은 위반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해요. 이 재위반 기준과 형량은 측정 불응·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곧바로 안내된 형사처벌을 받나요?
금지되는 행위는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의 추가 음주나 관련 의약품 사용이에요. 안내된 징역·벌금 범위는 상당한 음주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10년 내 재위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10년 내 재위반 기준에 포함돼요.
정리
추가 음주와 관련 의약품 사용은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금지돼요.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의 구체적 범위는 측정 불응·측정방해행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두 내용을 구분해 이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