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결정, 정본이 송달되고 양측이 동의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결정서 정본의 송달과 양쪽 당사자의 동의 또는 동의 간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조정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양쪽 당사자가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정본이 송달됐는지, 양측의 동의 상태가 어떤지도 살펴야 해요.
효력은 두 요건을 함께 봐야 해요
법령에 따른 효력 요건은 ‘정본의 송달’과 ‘양 당사자의 동의 또는 동의 간주’예요.
한쪽 당사자만 동의한 경우처럼 양측의 동의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시된 기준만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요.
반대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조정은 그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정본이 송달된 상태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송달과 동의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기준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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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양쪽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한쪽 당사자만 동의해도 효력이 생기나요?
자료가 제시하는 요건은 양쪽 당사자 모두의 동의 또는 동의 간주예요.
따라서 한쪽의 동의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정본의 송달 여부와 양측의 동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조정결정의 효력은 조정절차가 끝났거나 결정 내용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공식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조정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양쪽 당사자 모두가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예요.
따라서 효력을 확인할 때는 정본이 송달됐는지와 양측의 동의 상태를 각각 살펴야 해요.
어느 한쪽의 동의만 확인되거나 송달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두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