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을 앞둔 사람은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받을 내용과 변호인 선임·참여 신청의 범위,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살펴봐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아야 하며, 변호인 참여는 신청이 있더라도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답변을 거부할 권리의 범위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하지 않는 방식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어요. 권리의 범위와 함께 고지되는 내용을 확인하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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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과 참여의 조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포함돼요. 이 가운데 피의자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권리도 각각 행사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야 하지만, 참여 때문에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그러므로 참여 신청 권리가 있다는 점과 참여가 언제나 제한 없이 보장된다는 점은 구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거부하면 법정에서 그 진술이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고지받아요.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받아야 해요.
변호인 참여 신청과 신뢰관계인 동석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에요.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나 정해진 신청권자가 요청할 수 있고,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장애로 판단·의사 전달 능력이 미약하거나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필요할 때,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이뤄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