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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북마크의 근로계약과 법률 확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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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구별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그와 관련된 사람으로 각각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법이 가리키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으로 나눠 정의해요. 다만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돼요.

세 용어를 나눠 읽는 기준

조문에서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가리켜요.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나타내요.

이 정의의 장점은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해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 법의 정의가 연결하는 특례법 조항을 살펴보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구별하면 돼요.

다만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특정 사람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조문은 용어의 의미를 정하고, 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요.

그러므로 세 용어의 뜻을 확인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그와 관련된 사람으로 각각 정의해요.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정의해요. 조문상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확인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