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지원, 진술조력과 영상녹화는 어떻게 다를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요. 다만 참여와 녹화물의 증거 사용에는 각각 조건이 있어요.
영상녹화는 법이 정한 대상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조사나 재판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법이 정한 대상은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9세 미만인 사람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두 제도는 같은 지원이 아니며, 모든 피해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기록을 남기는 조치와 소통을 돕는 역할
수사기관은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이 조치는 조사 내용을 남기는 데 초점이 있어요. 반면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를 나타내면 진술조력인을 두지 않아요.
재판 단계에서도 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시켜 중개·보조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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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이 곧바로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기록이 보존됐다는 사실만으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녹화되어야 하고, 법정 등에서 피의자·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피해자가 사망, 외국 거주, 질병·장애, 소재 불명 등 법정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나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이 있어요.
이때는 녹화된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따라서 영상녹화의 보존 의무와 녹화물의 증거 활용 요건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만 하면 녹화물이 증거로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녹화되어야 하고, 피해자 신문 가능성이나 법정 출석·진술이 어려운 사유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아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것이며, 영상녹화와는 목적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