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서 답변은 전부 거부하거나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관련한 안내를 받아야 해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답변을 한꺼번에 거부할 수도 있고,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진술거부권은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해야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답변을 거부하는 범위와 권리 고지의 내용이에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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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전 안내에는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포함돼요. 따라서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술거부권과 관련해 고지되는 사항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내용은 폭행·상해 사건의 피의자 보호를 설명하는 자료에 나온 진술거부권과 신문 전 고지 사항이에요. 개별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수사나 재판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는 여기서 확인된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방식과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이 모두 가능해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나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