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때 이혼 외의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법원이 함께 판단하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판단받고 싶다면 해당 쟁점을 청구해야 해요.
이혼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문제까지 자동으로 판결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이혼과 함께 다룰 수 있는 쟁점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료에서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혼 여부와 함께 어떤 쟁점에 대한 판단을 원하는지 구분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청구 여부가 판단 범위를 가려요
이 절차의 장점은 이혼 외 쟁점도 함께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이나 위자료, 자녀 관련 사항이 모두 판단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재산분할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도 자동으로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재산분할도 함께 판단받으려면 그 내용을 청구해야 해요.
법원의 판단은 청구가 제기된 쟁점에 한정돼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이혼 외 사안은 판결 대상이 되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사항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에게 다툼이 있으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정하는 문제와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각각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