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뒤 법원 문서, 채무자 외에 누가 받나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보내는 세 문서와 수령 대상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빚진 사람도 포함돼요. 일정한 사정에서는 공고가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절차가 열리면 법원은 세 문서를 각 수령 대상에게 발송해요.
여기에는 개시결정문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이 포함돼요.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수령 대상이에요.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채무자와 채권자만 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에 한정되지 않아요.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 또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법원이 문서를 보내는 대상에 들어가요.
따라서 자신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인지, 채무자의 재산을 맡아 둔 사람인지가 문서 수령 여부를 살필 때 관련된 기준이에요.
이때 안내되는 문서는 세 종류로 구분돼요.
개시결정문은 절차 개시와 관련된 문서이고, 나머지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이에요.
누구에게 어떤 문서를 보내는지 확인할 때는 문서의 종류와 수령 대상 범위를 함께 봐야 해요.
송달이 어려울 때 공고가 가능한 경우
법원이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는 모든 경우에 문서를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에서 정한 사정이 있을 때 공고가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서를 받나요?
네.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송달 대상에 포함돼요.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대신할 수 있나요?
네.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