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시작 시점과 적용되지 않는 범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피해 사건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돼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의 연장과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범죄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이 특례가 적용되면 공소시효의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이에요.
대상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예요.
다만 과학적 증거가 있는 일부 범죄의 연장 규정과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따로 있어요.
이 기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규칙이 아니에요. 범죄의 종류와 법률상 조건에 따라 기산 시점, 연장 여부, 공소시효 적용 여부를 나눠 봐야 해요.
시작 시점과 연장 조건은 달라요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정해요.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돼요.
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이는 해당 범죄와 증거 조건을 충족할 때의 규정이지,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는 연장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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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어요
원문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로 강간 등 살인·치사 가운데 강간 등 살인에 해당하는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열거해요. 따라서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기준만으로 모든 사건의 시효를 판단하면 안 돼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부터 범죄 유형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개별 사건의 정확한 계산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의 시효가 끝났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일반 규정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돼요. 다만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있어요.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해요.
범죄 유형과 증거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