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사건 기록, 피고인 가족도 열람·복사할 수 있을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일정한 가족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피고인의 가족도 모두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해진 관계와 서류 제출 요건을 갖춰야 해요.
누구에게 열람·복사 권리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대상으로 해요. 피고인과 변호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도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열람·복사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문에 적힌 관계와 제출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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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범위와 제한은 함께 봐야 해요
이 규정이 정한 권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살펴보고 복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를 수사 단계의 자료 열람이나 구체적인 신청 방법까지 정한 규정으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돼요.
또한 재판장은 열람·복사로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즉, 열람·복사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가족이면 누구나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도 조문에 포함돼요.
재판 중에는 모든 기록을 제한 없이 복사할 수 있나요?
조문은 소송계속 중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권리의 대상과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