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의 목적과 제한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함께 살펴봐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이 필요한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권을 두고,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어요.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이 도움이 되지만,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요.
증거보전 처분과 무관한 모든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은 아니에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은 함께 살펴봐요
허가 원칙은 제한 없이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과는 달라요.
법원은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어요.
안내된 불허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상당한 이유예요.
그 사유의 세부 내용이나 개별 사건에서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허가 여부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제한이 있다면 어떤 이유가 제시됐는지와 목적·조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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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어떤 목적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가능한 까닭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자료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문서 및 증거물이에요.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아니에요.
원칙상 허가 대상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불허나 사용 목적 제한, 조건 부과가 이뤄지면 그 이유를 통지받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