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분류에 따라 변제와 집행이 달라진다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발생 시점만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다른 채권 유형과 구분한 뒤 변제·집행 제한과 그 기간을 살펴봐야 해요.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도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으로 취급되지는 않아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핀 뒤,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청구권인지 구분해야 해요.
이 분류에 따라 변제 가능 시점과 채무자 재산에 대한 집행 제한이 달라져요.
분류가 먼저인 이유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가운데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예요. 따라서 ‘개시 후에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분류를 마칠 수 없어요.
특히 개시 후 발생한 청구권이라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공익채권 요건에 들지 않고 다른 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채권의 발생 시점과 법정 유형을 함께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한되는 행위와 기간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변제하거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제한돼요. 같은 기간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변제와 집행이 제한된다고 해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권리를 법원에 청구하는 일과 채무자 재산에 집행하는 일은 구별해야 해요.
금지 기간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되면 절차 종료 시 끝나요. 계획상 변제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그 완료 시점이 기준이 되고, 그 밖에는 회생계획에 정한 변제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예요.
개시후기타채권의 정의와 제한 범위를 더 확인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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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채권은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아니에요.
개시 후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인지 살핀 다음,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세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때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돼요.
변제나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의 소도 낼 수 없나요?
이행의 소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아요. 다만 법정 금지 기간에는 변제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이 제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