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 목적과 허가 제한 기준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관련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 기준, 이유 통지 내용을 살펴봐요.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고, 허가는 원칙적으로 이뤄져요.
다만 신청만으로 모든 자료의 열람·등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권이 보장하는 범위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이에요.
신청 목적도 정해져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거나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필요해야 해요.
따라서 이 제도는 증거보전과 관계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목적과 무관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2026년 6월 24일 시행됐어요. 종전에는 없던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형사소송법 제185조에 새로 뒀고, 허가에 관한 기준은 같은 법 제294조의4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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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허가와 제한 기준
허가의 출발점은 원칙적 허가예요.
하지만 법에 정해진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도 있다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안내 자료는 불허 사유를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상당한 이유로 설명해요.
각 사유의 세부 내용을 이 안내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법 조항을 확인해 판단해야 해요.
제한이 결정되더라도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열람·등사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알려야 해요. 그러므로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제한의 종류와 통지된 이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신청권이 시행된 날짜는 언제인가요?
2026년 6월 24일이에요. 그날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피해자 등의 신청권이 포함됐어요.
증거보전 자료의 허가에는 어떤 조항을 준용하나요?
법원 안내는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3항에 따라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고 설명해요. 신청을 거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 이유를 알리는 의무도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