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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북마크의 근로계약과 법률 확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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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위반 사실과 다친 사람의 발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유형에 포함돼요. 다만 형사절차상 특례가 제한되는지는 법정 위반행위로 사람이 다쳤는지와 그 연결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유형에 포함되지만,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12대 중과실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로 사람이 다쳤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해당 위반행위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절차상 특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위반 사실과 상해 발생은 각각 확인해요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법에 정해진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가리켜요.

따라서 법규 위반이 확인되는 것과 상해사고가 확인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특히 그 위반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연결점이에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일반 과실치상 사고에서 형사절차상 특례를 적용할지 살필 때 고려되는 요소예요.

반면 법정 중과실 유형의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그런 특례가 제한될 수 있어요.

합의나 보험 가입이 사고의 중과실 해당 여부를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인천음주운전변호사

무엇을 구분해서 살펴야 할까요?

사고를 검토할 때는 음주운전 사실, 사람의 상해 발생, 위반행위와 상해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놓고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 확인됐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까지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판단은 사고의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반 사실 하나만으로 절차의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사실만 확인되면 12대 중과실 상해사고가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와 사람이 다쳤는지, 그 위반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12대 중과실 유형의 행위로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상 특례가 제한될 수 있어요.

핵심은 위반 사실뿐 아니라 상해 발생과의 연결 관계예요.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위반 사실과 상해 발생을 각각 확인하고, 두 사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