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과 행정소송 전 거쳐야 할 절차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 유형이 구분돼요.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처분을 받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처분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고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원문은 농도 0.08% 이상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을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안내해요.
농도 기준이 구분하는 것
취소와 정지를 나누는 기준은 두 구간으로 읽으면 돼요.
0.08% 이상이면 취소 처분 유형이고, 0.03% 이상이면서 0.08%보다 낮으면 정지 처분 유형이에요.
따라서 정확히 0.08%는 정지 구간이 아니라 취소 구간에 포함돼요.
이 구분은 원문이 안내하는 음주운전 관련 처분 유형이에요.
면허 취소·정지에는 음주운전 외에도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확인한 농도 기준은 운전 중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처분 유형의 기준을 확인하는 일과 불복을 위해 밟을 단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소송을 생각할 때 확인할 단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142조를 근거로,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즉 농도 구간은 처분 유형을 나누고, 재결은 소송에 앞서 필요한 절차예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권익구제 절차로 소개돼요.
다만 이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처분 통지서와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소송을 검토한다면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먼저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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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처분 유형인가요?
아니에요. 원문 기준으로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유형이고, 면허정지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이에요.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 모두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