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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성적 학대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못했어도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 사건에서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보다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다만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네.

대법원은 2025년 7월 18일 선고한 판결에서,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거나 보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이 판결은 2024년 1월 2일 개정 전 조항을 다룬 것이고, 메시지가 전송됐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학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아동복지법위반

도달 여부와 행위의 성격은 따로 살펴요

판결에서 기준이 된 것은 아동이 내용을 실제로 확인했는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예요.

해당 사건에서는 메시지가 아동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돼 있었고, 아동이 언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기준은 메시지의 도달 상태에 관한 판단이에요.

별도로,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해요.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설명했어요.

성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두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동이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점은 기수 시점과 관련되고, 메시지의 내용과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리로 판단해요.

이 판결의 결론을 모든 메시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이 메시지를 열어 보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아동이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메시지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메시지가 아동에게 도달하면 언제나 성적 학대가 되나요?

아니에요. 도달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