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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고발 외에 인정되는 경로는 무엇일까

군검찰 사건 수리는 고소·고발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사건사무규칙 제2조가 정한 다른 수리사유와 그 범위를 살펴봐요.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군검사의 범죄 인지, 고소·고발이나 자수 접수 외에도 사건 송치, 일부 사건의 재기와 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의 계속을 수리사유로 정해요.

이 조문에서 말하는 수리는 사건이 어떤 계기로 군검찰의 사건으로 다뤄지는지를 열거한 거예요. 따라서 고소·고발은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이고, 조문에 적힌 다른 사유도 별도로 존재해요.

수리사유는 접수 방식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수사기관의 송치도 수리사유예요.

조문에는 군사법경찰관뿐 아니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일정한 수사관,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에게서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가 포함돼요.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서 사건을 송치받거나 기록을 보내받는 경우도 열거돼 있어요.

이미 처리된 사건과 연결된 항목도 있어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공소를 취소한 사건을 법에 따라 다시 공소 제기하는 경우가 해당해요.

사건이송,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 병합·이송·환송 등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조문에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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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 구분할 점

이 규정은 수리사유를 열거하지만, 어떤 개별 사건이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살펴야 해요. 조문만으로 특정 사건의 수리 여부나 이후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또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에도 제2호에는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요.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고소·고발이라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단서와 사건의 경로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군검찰 사건이 수리될 수 있나요?

가능한 경로가 조문에 여럿 적혀 있어요. 군검사의 범죄 인지, 자수 접수, 다른 수사기관의 송치 등이 수리사유에 포함돼요.

이미 불기소된 사건도 수리사유가 될 수 있나요?

조문은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경우를 수리사유로 열거해요. 다만 이 규정만으로 특정 사건의 재기 여부나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