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은 자료 검토와 현장 재조사로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원인 판단이나 조사 과정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재조사에서 살피는 자료와 현장 확인, 안내된 접수처를 정리했어요.
교통사고 원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교통 분야에서는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피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다시 조사해요. 안내된 접수처는 국번 없이 1600-8172 또는 국민신문고예요.
재조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점과 범위
다시 살펴볼 때 기존 조사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도 함께 자료로 검토해요.
현장답사도 재조사에 포함돼요.
따라서 원인 판단에 이견이 있거나 조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 어떤 점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인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요.
다만 자료에는 신청에 필요한 증거의 형식이나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까지 안내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절차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나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예요.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는 신청만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는 단정할 수 없어요.
형사재판의 항소나 재심과 같은 절차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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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확인
안내된 접수·문의 방법은 국번 없이 1600-8172로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신청 사유가 교통사고 원인 판단에 대한 불복인지,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인지 구분해 확인하면 절차의 대상과 맞는지 살피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원인 판단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사고 원인에 관한 경찰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도 이의신청 사유로 안내돼요.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도 안내된 대상이에요.
현장답사만 하는 절차인가요?
아니에요.
교통 분야 재조사는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진행해요.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