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처벌될까? 성적 목적 침입행위의 조항상 요건
원문에 인용된 조항은 장소 출입만이 아니라 성적 목적, 법정 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요건으로 제시해요.
공공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요건을 모두 설명할 수 없어요. 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법에서 정한 장소, 그리고 그곳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함께 제시해요.
출입 사실과 조항의 요건을 나눠 봐요
먼저 목적이 기준에 들어가요.
조항 문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해요. 따라서 단순히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목적 요건은 구별해서 살펴야 해요.
다만 이 문언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장소도 아무 공공장소나 뜻하지 않아요. 원문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를 인용해요.
그러므로 ‘공공장소’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조항의 장소 요건을 대신할 수 없어요.
행위는 두 갈래로 적혀 있어요.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돼요. 원문에 인용된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수치는 해당 페이지가 인용한 문언에 따른 설명이며, 현재 법령의 개정 여부를 확인한 내용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인용된 조항은 성적 목적과 법에서 정한 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제시해요. 출입 사실 하나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다루나요?
네. 원문에 인용된 문언은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적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