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차례 허가
검찰이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연장은 법원의 필요성 판단과 검사의 신청, 자료 제출을 거쳐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어요.
10일의 공소제기 기한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 시작돼요. 이 기한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해요.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법원판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어요.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는 달라요
10일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는 공소제기 기한이에요.
연장은 이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에요.
검사가 신청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허가할 수 있어요.
허가 가능한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으며, 연장 횟수도 한 차례로 제한돼요. 검사에게 신청만으로 기간을 늘릴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할 때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판단할 때는 신청 여부와 법원의 허가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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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연장을 결정하는 주체는 지방법원판사예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검사의 신청도 있어야 허가를 검토할 수 있어요. 신청에는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해요.
연장은 몇 번, 최대 며칠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한정돼요.
그때 정할 수 있는 연장 일수 역시 10일 이내예요. 연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래의 공소제기 기한이 적용돼요.